
표준전세계약서
요약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여 사용하며 그 반대 급부로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및 제반 사항 등을 기록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계약 내용, 특약사항
내용
전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동산을 전세로 임대하여 사용하며 그 반대 급부로 임대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및 제반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하는 것이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표준 전세 계약서이다.
전세 계약 전에는 현장을 들러 부동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 소유주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한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 소유주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작성팁
- 금액의 기재는 한글 또는 한자를 사용하며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금액의 변조를 방지하도록 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등기부를 통하여 저당금액을 확인한다.
- 계약금, 잔금 지급은 실 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한다.
- 계약 직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며 실 거주지일 때는 전입신고도 같이 한다.
- 본 계약서는 법정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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