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아파트계약서
요약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사용하며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아파트의 표시, 계약내용
내용
전세 아파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일정 기간 아파트를 전세로 빌려 사용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 등을 내기로 계약하는 것이다.
전세 아파트를 계약하기 전에는 현장을 들러 아파트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한다.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여 계약자가 실제 집주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확인하지 않으면 사기를 당할 경우가 있으니 조심한다.
만약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나온 경우, 실제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임대 여부를 재차 확인한 뒤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다.
작성팁
- 계약 당사자들 모두는 거짓 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계약자가 실제 집 소유주인지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본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은 등기부의 저당금액을 확인하며 저당금액은 집값의 20~30%가 안전하다.
- 계약금, 잔금 지급은 실소유주 명의 통장으로 한다.
- 임차인은 특약사항에 도배, 장판 등의 보수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다.
- 계약 이후에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한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