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권부근저당권계약서
요약
전세권을 담보로 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며 그것에 관한 내용 및 제반 사항 등을 기록한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채권 최고액, 부동산의 표시, 설정한 전세금, 전세권의 목적 및 범위
내용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 부동산을 차지하여 해당 부동산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 수익하며 해당 부동산의 전체에 대하여 다른 권리자들보다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 을 권리를 말한다. 또한, 전세권은 임대차와 다르게 물권이므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등기까지 완료하여야만 성립한다.
근저당은 차후에 생겨날 채권을 최고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하며 그것을 설정하는 것을 근저당 설정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만약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 했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근저당으로 잡아 놓은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전세권부 근저당 계약은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하여 기록한 것이 전세권부 근저당 계약서이다.
작성팁
- 채권 최고액은 전세 보증금 범위 안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 금액을 기재할 때에는 한글 혹은 한자를 사용하며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기재하여 금액의 변조를 막는다.
- 해당 계약서는 법정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되므로 당사자들은 서명 혹은 기명날인하여 각자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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