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계약서
요약
부부가 결혼 전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관리,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약정하는 계약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부/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약 조항(부 재산, 처 재산), 날짜, 부/처 서명날인
내용
부부 재산 계약서란 부부가 결혼하기 전 양측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결혼 후 늘어나는 재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분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약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계약서는 혼인에 따르는 것이므로 혼인 체결의 능력이 있으면 충분하다. 부부 재산 계약은 자유이지만 재산 계약은 혼인 신고 이전에 등기소/등기부에 등록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또한, 혼인 전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한 경우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작성팁
- 계약서 작성은 자유이지만 법적 효력을 띄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 이전에 등기소나 법원 등기과에 신청해야 한다.
- 등기과에 제출할 때에는 첨부 서류인 부부의 인감증명서와 호적 등초본 및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하며 등록세와 교육세, 등기 수수료 등을 내야 한다.
- 결혼 후 약정과 달리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고자 하는 쪽은 배우자의 동의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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