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완동물분양계약서
요약
애완동물의 분양인과 입양인 간에 계약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목적, 분양방법, 거래방법, 분양금액, 환불, 합의사항, 특약사항
내용
애완동물 분양 계약서는 애완동물의 분양인과 입양인 간에 계약한 문서이다. 애완동물 분양은 구두, 서면 모두 상호 간 합의만 있으면 성사되는 계약이지만 차후 분쟁 및 문제 방지 등을 위해서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이 낫다.
분양인은 애완동물의 출생일자 및 품종, 성별, 색상 등과 같은 특징 사항을 서면으로 입양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애완동물의 접종 및 치료 기록 등도 입양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입양인이 분양인으로부터 15일 안에 폐사 혹은 질병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못 받았을 경우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연락하기 바란다.
작성팁
- 본 계약서 작성 시 분양인은 거짓 없이 품종, 성별, 애완동물 이름, 특징, 출생일, 예방접종 기록, 분양일, 건강기록 등을 작성한다.
- 입양인은 품종, 성별, 그 이하의 내용들이 분양자가 명시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한다.
- 입양인은 분양금액이 분양인인 말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분양인은 입양인에게 병원 진료 및 접종 기록 등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입양인은 애견이 15일 안에 질병이 발생했을 때 즉시 분양인에게 알려야 하며 입양인이 임의로 받은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분양인은 특약사항 조항을 작성하는 편이 낫다.
- 입양인은 특약사항 조항을 읽어보고 계약을 진행한다.
- 분양인과 입양인은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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