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서
요약
개시한 상속에 있어 상속권자들의 상속 재산을 협의하여 분할하는 것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상속 부동산의 표시
내용
상속 재산 분할협의는 공동 상속권자들이 서로 협의하여 법정상속지분과는 다르게 상속지분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상속지분을 전부 혹은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상속 재산 분할협의 계약은 개시한 상속에 대하여 상속권자들이 협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하며 이를 문서로 기재한 것이 상속 재산 분할협의 계약서이다.
작성팁
- 상속권자가 중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유언이나 합의에 의해 분할이 금지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구두로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차후 분쟁을 피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상속 재산의 표시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 공동 상속권자 모두가 협의분할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
-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입증자료로 사용됨으로 당사자들은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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