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급여의뢰서
요약
상급 종합병원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발급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건강보험 증진 번호, 가입자 또는 세대주, 환자, 주소, 상병명, 진료기간,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요양기관 소재지, 담당 의사 서명
내용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의 기본 항목으로 요양기간 동안 지정된 의료기관을 통해 요양을 하는 경우 의학적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지급 비용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법에 따라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보통 다른 보험급여는 정해진 기간에 한해 지급되지만 요양급여의 경우 재해가 발생한 일자부터 치료가 완전히 끝나는 일자까지 정해진 기간 없이 지급한다.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필요조건은 근로자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종사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한 질병 또는 부상일 경우, 요양 기간이 4일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질병이나 부상 정도가 경미하여 요양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는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지급이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부담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요양급여는 단계에 따라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된다. 1단계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종합전문 요양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요양기관으로 1~2일 정도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2단계 요양급여는 종합전문 요양기관으로 1단계 진료에서 추가 진료가 발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단 요양급여는 반드시 1단계 요양기관을 거쳐 2단계 요양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종합전문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의 소견을 작성하여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문서를 요양급여 의뢰서라고 한다. 이 문서는 적절한 요양 급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동하는 경우 요양급여 의뢰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체계적인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해진다. 요양급여 의뢰서는 진료 담당자의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작성팁
- 요양급여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다.
- 해당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한다.
- 환자의 주소와 상병 명을 기록한다.
- 질병이나 부상을 진료하는 진료기간과 진료 구분을 표시한다.
- 환자 상태에 따른 의사 소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다.
- 요양기관의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을 기록하고 담당 의사의 서명 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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