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상권 변경계약서
요약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이전에 계약한 지상권 설정에 대한 내용의 변경을 할 때 작성하는 계약 문서.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 변경 전의 표시, 변경 후의 표시
내용
지상권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위에 인공적인 작업으로 만들어진 물건인 공작물 또는 수목,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물권을 말한다.
지상권은 토지 일부에 대하여서도 설정이 가능하며 토지 위뿐만 아니라 아래 즉, 지하에도 설정이 가능하다. 또한, 지상권은 양도와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지상권 변경 계약은 토지 소유자인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이전에 계약한 지상권 설정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계약을 말하며 이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지상권 변경 계약서이다.
작성팁
- 물권은 특정한 물건을 독점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취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 공작물에는 주차장, 탑, 굴뚝, 담, 댐, 다리, 제방, 터널 등이 있다.
- 해당 계약서의 변경 내용은 설정의 목적, 범위, 존속기간이며 지료 및 지급 시기의 변경을 위한 계약서는 아래 주소로 들어가도록 한다.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102198.asp)
-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반드시 변경 등기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 당사자들은 해당 계약서를 인감도장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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