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퇴허가원
요약
특정 사유로 조퇴를 해야 하는 경우 허가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소속부서, 인사과, 일자, 사번, 소요시간, 사유, 구분, 본인기입, 경비실, 겸인
내용
조퇴는 개인적인 사유나 특정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정해진 근무시간 이전에 조기 퇴근하는 것을 말한다. 조퇴에 대한 사유는 타당하고 분명해야 하며 반드시 상부에 보고를 통해 승인을 받은 후 조퇴를 하도록 한다. 조퇴를 허가받기 위해 구체적인 조퇴 내용을 작성한 문서를 조퇴 허가원이라고 한다.
조퇴가 발생하는 원인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전 보고 없이 무단으로 조퇴를 하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조퇴 횟수가 많거나 업무 수행에 성실하지 못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도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질병이나 개인 사정에 따른 증빙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하여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근로자의 소속 부서를 기록하고 해당 소속에 따른 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조퇴를 요청하는 일자 또는 소요시간을 기록한다.
- 조퇴를 요청하는 사유는 구체적이고 정당해야 하며 사실을 토대로 작성한다.
- 조퇴에 대한 허가를 요청하는 문서이므로 꼼꼼하게 작성하여 결재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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