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영세한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동법은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보증금이 3000만원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 이하의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후순위담보권자 뿐만 아니라 선순위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단, 위의 임차인이라도 보증금 전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에서는 1200만원, 기타 지역에서는 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또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로 한정됩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그 주택에 실제로 주거해야 하며,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확정일자까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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