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보충설명]
소액임차인의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경매가 시작되면 법원은 소액임차인의 유무와 그 내용을 조사하여 확인된 소액임차인에게 배당요구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요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알려주고 경매기일통지도 해줍니다.
이처럼 법원의 통지를 받거나 설사 그와 같은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합니다.
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각종 통지를 해 주게 되고, 그 후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물론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동시에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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