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예,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현행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에서는 경매의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을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을 인도하게 되면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사실상 임차인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491조의 2,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의2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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