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휴가원
요약
여성 근로자에 해당하는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제출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소속, 직급, 직책, 성명, 사원번호, 입사일자, 연락처, 휴가일자, 신청자 서명
내용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휴가를 말한다. 여성 근로자가 생리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에 휴가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생리 휴가원 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여성 근로자는 매월 1회 마다 생리 일자에 따른 휴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휴가 사용을 승인하며 근로일수나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생리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은 법규에 따라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단 생리현상이 없는 임신이나 폐경의 근로자는 생리휴가 사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작성팁
- 휴가 신청자의 인적 사항을 해당 항목에 따라 꼼꼼하게 기입하도록 한다.
-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일자를 작성한다.
- 휴가를 신청하는 일자와 신청자의 서명 날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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