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9세에 상해죄로 소년부에서 심리를 받던 도중 20세가 되었습니다. 계속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소년법의 대상이 되는 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소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중에 성인이 되면 일반 형사 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인 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 심리도중 성인이 되었다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판례는 사실심 선고 당시 이미 성년이 된 피고인을 그가 범행시에 소년이었다고 하여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사실심 심리중에 성년이 되었다면 일반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심리를 받게되고 형사특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 소년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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