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도난을 당했습니다. 오토바이 점포에서는 제게 변상을 요구하는데, 책임을 져야하나요?
[답변] 고등하교 2학년 학생은 책임 능력이 인정되므로 아들이 직접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감독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가 불법행위를 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보통이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인정합니다(민법 제755조). 이때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책임능력을 인정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책임능력이 인정될 것이므로 부모님은 민법 제755조에 의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3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모님 자신의 책임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0조; 제75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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