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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미성년자의 고용계약

[질문] 저는 만 18세인 학생입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하십니다. 제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으나 만 18세 이상이라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근로기준법 제65조에 의하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더라도 친권자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 이는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친권행사를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한편 동법 제64조에서는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사용하는 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없이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18세이상이라면 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4조 ; 제65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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