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생활법률사례 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식품접객영업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댓글(0)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6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