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친구들과 함께 중학생들 삥뜯고 다닙니다. 이러한 것도 죄가 되나요?
[답변] 삥뜯기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고,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공포를 갖게 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청소년들이 소위 "삥뜯는" 행위도 강도에는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공포심을 유발하여 돈을 뺏는 것이므로 공갈죄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공갈죄의 경우 야간에 행해지거나 2인 이상이 함께 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어 형법에 의한 죄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상해, 공갈 등은 2인 이상이 함께 행하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받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3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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