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두 채권은 동순위의 채권이므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ⅰ) 최종 3월분의 임금, ⅱ) 최종 3년간의 퇴직금, ⅲ) 재해보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가 문제되는데, 두 채권 모두 우선채권으로 어느 법에서도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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