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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합의에 의한 임대차 계약의
만료와 전차권자

[질문]임차인으로부터 집주인의 승낙하에 임차주택을 다시 임대 받았는데, 집주인이 임차인과 계약을 끝내기로 했다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임차인과 맺은 계약기간 동안 주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래의 임대차는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전대차) 계약의 바탕이 되는 것이므로, 원래의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도 종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면서도 집주인과 임차인이 미리 그들의 임대차를 끝내기로 한 경우에는, 원래의 임차인만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일 뿐이지 집주인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민법 제631조;제652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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