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폭력 써클에 가입해서 형들과 함께 주변 학생들을 폭행해 왔습니다. 저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답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법에서는 폭행 및 상해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법 제4조에 의해 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위 '일진회'등 청소년들의 폭력조직도 일반 성인의 폭력 조직 못지 않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혼자서 행하는 경우와 2인 이상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