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형사상 ,특별법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먼저 민사상으로는 환자와의 사이에는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치료를 맡기는 위임 계약이 체결되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을 질 수 있고, 간호사 ,의료 기사의 행위로 인한 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고의, 과실로 인한 의사의 의료행위상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위법한 의료행위로 상해나 사망 등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상해죄나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타 특별법상 의료법, 전염병 예방법, 응급치료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보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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