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의사가 환자에게 약제를 투여하기 전 그 약제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알려줘야 합니까?
[답변] 의사는 그 약제를 투여하기 전에 환자의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줘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원칙적으로 의사는 환자의 동의없이는 그 환자에게 어떤 치료도 해서는 안되는 법적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환자가 어떤 특수한 치료방법에 대하여 동의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환자의 동의는 의사를 보호할 효력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약제가 환자에게 위험할 수 있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면 의사는 그 약제투여에 대하여 환자의 동의를 받기 전에 그에 내포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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