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의료인의 광고와 달리 의료기구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인과 달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에 대하여는 84도225')>대법원 1984.4.10.선고 84도225판결은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과 약사법 제2조 제9항,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의 제규정을 종합하면 의료용구는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는 것과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 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 기계 또는 장치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바,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에 관한 광고에는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하여 의료용구에 관한 광고는 의료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46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약사법 제2조 제9항;제63조;동법 시행규칙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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