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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의료 행위는 전문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일반인인 환자나 환자측 가족이 해결하기에는 무척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 간단한 대처 요령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먼저,의료 전문기관과 상담하여 사건 해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런 다음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라면, 가능한 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료행위는 의사본인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잘 알기가 어렵고, 따라서 진료 기록의 조작 가능성도 커지게 되는데, 병원을 옮기게 된다면 옮긴 전후를 통한 진료 과정이 구별되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진료 기록부와 관련하여 경과 기록지, 처방 기록지, 수술-검사-마취 기록지 등은 잘 보관하고, 병원의 고의적인 진료기록 조작을 막기 위해서라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하는데 , 일정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료 사고를 인지한 때로부터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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