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일산화탄소중독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의사에게 아무런 병명과 요양방법을 듣지 아니하여 퇴원 후 다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었던 경우 의사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답변] 의사가 환자에 대한 요양방법의 지도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안에서, 의사에게는 자신의 병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병명을 문의하는 환자에게 그 병명을 알려주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으로서 피해장소인 방의 수선이나 환자에 대한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 줄 '요양방법의 지도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를 태만히 한 것으로서 의사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 과실과 재차의 일산화탄소중독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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