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진료당시 환자를 정상으로 판단하였는데 2년 후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사망했다면, 의사가 그 진료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환자가 미리 질병을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면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완치 불능인 병에 걸린 환자라도 발병 사실을 알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존 기간을 연장하거나 본인 혹은 가족들의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이를 의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실하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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