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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운전면허의 효력발생시기

[질문] 운전면허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교부받기 전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인가요?


[답변] 운전면허증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운전면허의 효력은 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시, 도지사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신청인이 이를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여부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운전 중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검문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불소지죄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형에 처해 질 수 있지만, 이것은 무면허운전과는 다른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69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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