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쓰러졌다가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기에, 저도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 후 피해자가 그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저를 고소하였는데, 이런 경우 저는 무슨 죄로 처벌될까요?
[답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차량에 충격되어 쓰러진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갔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에 대한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냥 가 버렸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합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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