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증문서
요약
문서에 대한 공증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접수번호, 증서 등부 번호, 문서명, 촉탁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출석확인, 비고, 수령사항
내용
공증이란 거래 계약이나 금전거래와 같은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여 증거 문서를 남기기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다. 주로 공증 사무실을 통한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가 많이 활용되며 그 이외에 국가기관에 따른 호적, 등기부 문서, 주민등록등본, 여권 등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도 포함된다.
공정증서는 문서 작성자가 반드시 공증인이어야 하며 공증인 법 규정 절차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공정증서에 대한 효력은 법적으로도 적용 가능하며 증거로 충분한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공증문서는 본인의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날인된 위임 문서를 지참하도록 한다. 공증은 법적 분쟁시 확정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공증사무실을 통해 문서 보관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작성팁
- 공증서류는 서류의 종류와 보관기간에 따라 보관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경우 폐기하도록 한다.
- 공증에 따른 발생되는 비용은 공정증서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된다.
- 공증인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여 확실한 본인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증문서는 규정된 규격 용지를 사용하며 법률 용어보다 쉬운 용어를 기록하여 내용이 쉽게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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