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거래처 관리대장
요약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는 신규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서식 구성항목
거래처명, 대표자명, 담당자, FAX, 연락처, 핸드폰, 은행명, 계좌번호, 주소, 사업자번호, 종목, 업태, 비고
내용
신규거래처 관리대장은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 관계를 맺은 경우 신규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서이다.
신규거래처와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거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식에 맞춰 작성을 하면 된다.
이를 작성하게 되면 앞으로 어떠한 품목으로 거래를 할 것인지 쉽게 정리가 가능하고 특이사항이 있다면 비고란에 작성을 하여 신규거래처와 일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작성팁
- 새롭게 거래를 시작하는 업체의 담당자명과 연락처를 기입해두면 해당거래를 진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신규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파악하여 업체 존재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규거래처의 품목과 업태를 기록해두면 후에 품목이나 업태에 따라 거래처를 선별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기입하는 편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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