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출근시간에 모범운전자들의 교통 수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신호위반 교통사고인지요?
[답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0가지 예외사항의 하나인 '신호위반'이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도로교통법은 신호기나 경찰관 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기와 경찰관의 신호 중에서는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합니다.
신호기나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 한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같이 복잡하고 수시 상황에 따라 문제가 야기되는 교통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관 등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주어 적시 적소에서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에는 경찰공무원 외에 전·의경, 모범운전자, 헌병이 포함도고, 그 외에 녹색어머니, 교통봉사요원 등의 수신호에는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범운전자는 선발되는 기준과 절차가 엄격하고 주소지 경찰서장의 철저한 행정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무운영체제가 확립되어 있어 경찰서장의 행정감독 아래 근무중일 때에 한해 수신호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한 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사고가 있는 경우는 신호·지시위반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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