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및보충설명]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차량을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차량을 신속하게 도로변으로 이동하여 교통질서를 회복시켜야 하며,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면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중인 차만이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에 교통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고현장을 보존시키거나, 보험회사가 발부한 교통사고처리협조요청서등을 이용하여 상대운전자 및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고경위 등을 작성하여 각자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조치를 5분 이내에 취하지 아니하고 노상에서 다툴 경우에는 5~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