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교통경찰이 검문을 하기 위해 차를 세운곤 하는데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인지요?
[답변] 여러 법규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의 자동차정지검문은 인정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불심검문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경찰공무원은 정비불량차에 해당된다고 여겨지는 차를 정지시키고 그 차의 장치를 점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은 무면허, 음주, 과로운전 등을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차는 차를 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6조;제12조,도로교통법 제3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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