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경찰서장은 범칙자로 인정된 사람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송합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면소의 판결을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기간내에 내지 않은 사람은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되는데 이 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1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73조;경범죄처벌법 제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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