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하여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는가요?
[답변]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보호의무우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보도의 보행자로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나도 횡단보도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는 사람을 충돌한 경우에는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차량진행신호일 때 횡단보도를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오토바이를 충돌한 경우에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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