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견적서
요약
입찰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서식.
서식 구성항목
공급자정보, 합계금액,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내용
견적서는 쌍방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할 때는 우선 그 견적에 의거하여 검토한 다음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시설공사나 물품 공급 등에 있어서 공급자가 발주자에게 공급 가능한 내용 및 제반 비용을 적산형태로 기술하여 제출하는 문서를 말하며, 모든 수주의 첫 번째 시도 행위로서 수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이다.
입찰견적서는 제공자가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가능한 최종 가격 근거이므로 공급자는 이를 근거로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정해 제출한 견적서로 계약이 성립된다.
작성팁
- 견적서는 해당내용을 전체적으로 견적을 내는 것보다는 품명, 구분, 수량/단위, 단가, 공급금액, 비고 등의 항목을 세분화 시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작성된 견적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함으로 견적 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반드시 재확인을 하고 유효기간 및 결재방법, 기간, 견적내용 등을 명확히 한다.
- 사전에 계산된 형식이나 내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야만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간의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 견적서는 차후 일어날 분쟁에 대비해 사본을 보관하거나, 발송한 견적서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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