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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

[질문] 8세인 아들에게 고가의 시계를 사주었는데 아들이 상점 주인의 말을 듣고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상점주인에게 무슨 죄가 성립합니까?

 

[답변]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미성년자의 지려 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준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20세 미만의 자로서 속이지 않아도 처분 행위를 할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심신 장애란 재산상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면 준사기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8살인 아들은 독립하여 사리를 판단할 수 없는 지려 천박한 미성년자이고 상점 주인이 이를 이용하여 값싼 장난감과 바꾼 경우 준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준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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