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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반의사불벌죄의
제1심 판결 선고 후 합의

[질문] 교통사고로 인한 사건에서 가해자가 보험도 안되고 합의도 되지 않아 가해자는 제1심에서 금고 6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중입니다. 근데 이제야 치료비 등을 배상해주어서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답변]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겠지만 항소심에서 정상이 참작되어 제1심보다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단순 교통사고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소위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그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일단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1심 판결선고 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32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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