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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교회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

[질문] 목사와 장로 공동 명의로 교회 소유 대지에 명의신탁을 설정해 놓았는데 장로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우려가 있게 되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른 장로에게 명의신탁 하기로 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경우 목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을 지게 되나요?


[답변]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강제집행면탈죄로 규율되는 '허위 양도'란 실제 양도가 없음에도 가장하여 재산 명의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양도가 진실한 것일 때에는 그것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행하여졌고 채권자를 해한 때에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 장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은 신탁자인 교회 재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교회와 장로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장로에게 명의 신탁을 한 것이므로 비록 장로의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다하더라도 허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목사에게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형법 제327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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