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및보충설명]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절도나 강도를 범한 주체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와 그 미수, 특수절도(흉기 휴대 절도, 합동 절도)와 그 미수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할 경우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특수강도와 특수강도미수를 범한 자가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을 범할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