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백화점 식품담당 책임자가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유통기한을 위조하여 바코드 라벨을 부착한 후 판매하였습니다. 이 경우 식품담당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답변]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의 정도를 넘은 기망행위이므로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유통업체의 식품포장의 가공일자표기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신선도에 대한 신뢰를 갖고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백화점의 식품매장에서 당일 판매되지 못하고 남은 식품들에 대해 다음 날 아침 포장지를 교체하면서 가공일자가 재포장 일자로 기재된 바코드 라벨을 부착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구매 동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가공일자에 관한 착오를 이용하여 재고 상품을 종전 가격에 판매하고자 한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용인된 상술을 넘어선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화점 책임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형법 제3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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