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구입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 중도금까지 지급하였는데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았습니다.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무죄입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에 의해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우려가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 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의 채권적효력도 인정되지 않아 매수인이 중도금 내지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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