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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변호인선임권자

[질문] 폭행치사혐의로 남편이 구속중입니다. 제가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 함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선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소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지만 그 외의 변호인 선임의 효과는 그 심급에 한하므로 각 심급마다 다시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형사소송법 제30조; 제32조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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