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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례 보석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재청구

[질문]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기각되었습니다.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다시 보석청구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답변] 일단 기각된 경우라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보석청구는 횟수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정변경이 있거나 없더라도 다시 보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석청구를 받은 법원은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에는 그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보석의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94조, 형사소송규칙 제54조의2 제1항 제2호 ] 
 


   

# 법률 # 생활법률 # 법률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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