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와 당구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가 운영하지 못한 채 그 친구가 동업 조건에 불만을 품고 약정 투자금을 지급한 후 탈퇴하여 제가 당구장을 단독 처분했는데 횡령죄가 되나요?
[답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2인의 조합관계에서 1인의 조합원이 탈퇴의 의사를 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 관계는 성질상 종료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청산도 개시되지 아니합니다. 조합 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하고 탈퇴한 사람과 남은 사람사이의 투자금 환급의 계산만이 남게 될 뿐 입니다. 따라서 친구가 조합을 탈퇴한 경우 조합 재산은 남아있는 사람의 재산이 되어 당구장을 단독으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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