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압류결정서
요약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대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가 되는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결정서.
서식 구성항목
청구권 표시, 주문, 일자, 판사(인)
내용
가압류는 금전으로 환산 할 수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에 실시하게 될 강제 집행에 따른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무자의 현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함으로써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의 명령으로 실행되는 집행보전절차이다.
집행 보전 목적인 가처분과는 다르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채권자는 청구 내용과 가압 이유를 명시, 가압류를 청구하는 뜻을 신청하고 해당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가 되는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압류 결정서로 통보하게 된다.
작성팁
- 가압류 결정문은 통보 받은 날을 기준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가압류 결정문을 통보 받기 전에 모든 상환액을 반환한 상태라면 가압류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가압류 결정문 자체에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다.
-채권자:금전을 빌려주거나 금전에 대한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채무자: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
-가압류 결정된 후 원금 회수를 위한 절차로 본안소송 확정판결을 받고, 가압류 결정문을 첨부하여 본 압류로 바뀌는 추심명령 신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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