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수용확인서
요약
토지를 수용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서식 구성항목
수용 및 대체 취득 물건 내역, 수용 근거, 보상금 지급내역
내용
토지는 주거지, 주택, 경지 등으로 땅인 지면을 포함하면서 지하자원, 대기, 하천 등의 모든 자원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이며, 민법상으로는 해당 정착물로 함께 부동산으로 그 소유권이 지하와 지상까지 미치는 것이다. 수용은 특정한 이의 제안이나 요청 등을 받아들여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확인서는 각서와는 형식이 다르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공증이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에 해당하는 사항에 따라 형식을 다르게 쓸 수 있으며,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가 있고 다양한 상황에서 서류상으로 증명이 필요할 때 작성하게 된다.
작성팁
- 토지수용 확인서에 수용 물건 내역으로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등급, 과세 시가 표준액을 기입한다.
- 대체 취득 물건으로는 구분, 소재지, 구조, 면적을 적고 수용 및 보상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 수용 근거와 보상금 지급내역을 각 항목에 맞게 적고 날인을 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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