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허가서
요약
건축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교부하는 건축허가서 양식.
서식 구성항목
건축 구분,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 위치, 대지면적, 건축물 명칭, 주용도,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동고유번호, 동명칭및 번호, 연면적, 날인
내용
기존 건축물을 변경하고자 증축, 재축 할때 또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축, 이전 등의 행위를 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소재지에 따른 시?구청장이 허가서를 발급하며 건축물의 층수나 면적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규정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건축 허가를 해주며, 허가일자로 1년 이내에 공사 작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작성팁
- 대지의 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을 기재할 때에는 제곱미터 단위로 기재한다.
- 건폐율, 용적률을 기재할 때에는 퍼센트 단위로 기재한다.
- 건폐율이란 건축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이며, 건축법에서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주 무료메일에서 무료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의 메일함을 확인해주세요! (매주 화요일 발송)
※ 이번주에 신청하시면, 다음주 메일부터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