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인증명서
요약
해당 직인이 본 소속의 직인임을 증명하는 용도의 문서 양식.
서식 구성항목
기관명, 소재지, 용도, 내용, 날짜, 서명란.
내용
직인증명서는 문서에 찍은 도장이 증명청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서식이다. 직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부동산 매도용의 경우는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여야 한다.
직인증명서 제출을 요하는 경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 또는 공증 부본을 첨부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등이 있다.
작성팁
-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 혹은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혹은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기명의인이 법인 혹은 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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